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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구청들, 주정차 위반 면제 기준 '제각각'·심의기구 구성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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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구청들, 주정차 위반 면제 기준 '제각각'·심의기구 구성도 '외면'

    구청마다 택배 차량 주정차 위반 면제 기준 달라···차량 크기·시간 등
    차량 고장·교통사고 위치에 따라 면제 결과 차이
    권익위, 지자체 심의기구 설치 권고···광주 서구만 설치

    김한영 기자김한영 기자광주 광산구에서 택배 일을 하는 A씨는 2021년 들어 두 차례나 주정차 위반에 단속됐다. A씨는 지난해까지 광주 서구에서 택배 배달을 할 때는 한 번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구청마다 택배 차량의 주정차 위반 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청의 경우 택배 등 단순 물품 승하차에 대해서는 15분까지 단속을 면제해주지만 광산구청은 10분까지만 가능하다. 남구청은 택배 차량이더라도 1.5톤 이하 화물차만 면제해주고 북구청은 차량 크기와 주차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일하는 한 택배 노동자는 "자치구에 따라 주정차 단속 면제 기준이 달라 일부 택배 노동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의견진술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낀 택배 노동자들은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과태료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택배 차량을 포함해 다른 차량의 경우도 구청마다 주정차 위반 면제 기준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고장의 경우 서구청은 주행 중 일어난 고장만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남구청은 고장 이전 위반된 차량과 고장차의 입고 방법, 위반 장소와 정비업체와의 거리 및 수리비용 등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북구청은 교통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차량 운행이 불가한 경우 사고 접수(보험회사·경찰서 등) 및 차량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고장으로 차량 운행이 어려워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라도 자치구에 따라 주정차 단속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구청별로 주정차 위반 단속 면제 기준이 제각각인 가운데 광주지역 구청들이 주정차위반 운전자의 이의 신청을 심의할 심의위원회 구성도 외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말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적용할 과태료 면제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외부인이 포함된 심의기구를 통해 면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심의기구를 꾸려 운영하는 곳은 서구청 한 곳에 불과하다.

    서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들은 담당 직원 혼자나 해당 팀장(과장) 등 몇몇 직원이 주정차 위반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주정차 위반 단속 면제를 둘러싼 시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를 토대로 심의기구 운영 조례를 만들었지만 여러 이유로 심의기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주정차 단속 면제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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