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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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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제정

    최영규 도의원 대표 발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시 시설 운영 지원

    최영규 전북도의원(전북 익산4) 자료사진. 전북도의회 제공최영규 전북도의원(전북 익산4) 자료사진. 전북도의회 제공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운영 시설 등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최영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4)이 발의해 지난 2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는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사업은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비,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비 등으로 한 곳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며 10면 이상, 1년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영규 의원은 "도내 주거‧상업 밀집 지역 또는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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