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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가시화…2025년부터 740여명 지원



보건/의료

    정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가시화…2025년부터 740여명 지원

    20년간 지역사회 자립생활 단계적 지원…"41년경 전환완료 기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내 침대, 내 소파, 내 TV…나만의 생활 공간이 생겼어요. 휴대전화로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들을 수 있고, 엄마나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어요."
     
    20대 초반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10년 만에 퇴소한 지적장애인 A(30·남)씨의 사례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시설에 들어갔지만 시설생활을 하며 건강이 악화됐다. 이후 어머니의 강한 의지로 '탈시설'을 결정했고 현재는 본인 명의의 집을 계약해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퇴소 당시 A씨는 심각한 저체중이었지만 식단 관리를 통해 체중이 10㎏ 가량 늘었고, 꾸준한 운동으로 자세도 교정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로드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간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로드맵과 장애인 권리보장 제정안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후 40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49.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27.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우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2022년에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을 위해 10개 지역에 시범사역을 실시하는 사업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지역선정은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주거유지서비스라는 신규서비스 모델 개발 및 지자체 여건에 따른 서비스 연계모형 등 탈시설 장애인지원모델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탈시설 정책 및 이러한 시범사업을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장애계 및 부모님들과 지속 소통하며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거는 2025년부터는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로드맵이 구현될 경우 2041년쯤 탈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대상에는 기존에 시설을 나온 장애인 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중 잠재적 수요자들도 포함된다.
     
    탈시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정부는 매해 '연 1회' 자립지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자립 전 중간단계의 거주공간인 '체험홈' 운영과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경로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탈시설 장애인들의 원활한 독립생활을 위해 공적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체 5%인 약 7천호를 매해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정부가 새롭게 개발에 나서는 '주거유지서비스'는 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및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무연고·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거주시설은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한다. 24시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범죄가 1회라도 발생할 경우 운영비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안도 손질한다.
     
    정부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담아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를 의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영향평가 도입과 함께 주요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평가·시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지난 40년간 장애인 정책의 기본 틀이었던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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