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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미납통행료 5억 2천만 강제징수…최다 1104회 미납도



경제 일반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5억 2천만 강제징수…최다 1104회 미납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사범사업…미납 2128건 징수

    자료사진.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한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미납 사례 2128건에 대해 약 5억 2천만 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된 3580건에 대해 강제징수를 고지한 결과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 5400원(미납횟수 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만 8100원)이었다.

    최다 징수 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고속도로법인이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안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앞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1차 시범사업에서는 100회 이상 미납한 360건에 대해 약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도입됐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로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강제징수 대상 범위는 미납 횟수,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반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며,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이나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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