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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허위로 농지 취득'…416억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 검거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매입하고 '지분 쪼개기'를 통해 되팔아 400억대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운영자 A(48)씨와 영업사장 B(51)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3년 3월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 매매업' 목적의 법인을 설립한 뒤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킨텍스 주변 농지 29필지(6만7747㎡)를 163억원에 매입해 1023명에게 되팔아 41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63억원 가운데 이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도 있었지만, 70~80% 이상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었다.
    범행 개요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범행 개요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400억대의 차익 중 대출금과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A씨와 B씨가 가져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2년마다 속칭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A씨와 B씨의 존재를 외부에 철저히 숨겼으며, 물건지 선정부터 개발 호재 자료 수집까지 철저히 하는 등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운영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직원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식으로 농지들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관계 당국을 속인 뒤 취득한 농지는 최소 수 개월 이내에 공유 지분 형태로 일반인에게 다시 팔렸다.

    피해자들은 영업사원이나 텔레마케터로부터 "GTX 역사 개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방송영상밸리 설립 등의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라는 말을 듣고 땅을 사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농지 부동산 투기의 수익이 몰수보전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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