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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 물림 사망' 견주 구속 기각…"피의사실 소명 부족해"



경인

    '남양주 개 물림 사망' 견주 구속 기각…"피의사실 소명 부족해"

    의정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열고 검찰의 영장 청구 기각

    연합뉴스연합뉴스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 유기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 판사는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또 처음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자신의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수의사법 위반)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개를 나에게 넘겨줄 때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면 재설치 비용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대형견을 키운 혐의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앞으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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