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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살인·강도 범죄자도 보훈급여…총 119억 원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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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보훈처, 살인·강도 범죄자도 보훈급여…총 119억 원 부당지급

    핵심요약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보훈처가 경찰서 범죄통보와 법원 확정판결에도 중대 범죄자들을 보훈대상자로 부실 등록
    총 119억 원 부당 지급…기존 등록된 보훈대상자도 1년 내 범죄만 조회하는 등 관리 태만

    국가보훈처 제공국가보훈처 제공국가보훈처가 살인과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 경력자들을 보훈 대상자로 지정해 보훈급여금 119억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 결과 183명의 부당 등록 보훈대상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2015년 보훈대상자 신규 등록을 신청한 A씨가 1973년에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확정받은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보훈대상자로 등록 처리했다.
     
    이처럼 관할 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고 보훈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15명이다. 그리고 이들 중대 범죄 경력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21억여 원이다. 심지어 법원 판결문에 법 적용 배제 대상임이 적시돼있는 등록 신청자 7명에게는 6억여 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신규 등록만이 아니라 이미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보훈처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년 이내의 범죄경력만 조회해 법적용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들이 보훈대상자 지위를 계속 유지해 모두 91억 여원을 지급받았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감사 결과를 보훈처에 통보하는 한편, 보훈처장에게 부당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분명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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