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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경찰 폭행한 50대 벌금형



제주

    마스크 착용 요구에…경찰 폭행한 50대 벌금형

    택시기사도 폭행…법원, 벌금 500만 원 선고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서귀포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다.
     
    같은 날 A씨는 서귀포경찰서 모 파출소에 가서도 소란을 피웠다.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이 마스크를 쓰고 인적사항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한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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