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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국정조사 동의청원 시작"



사건/사고

    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국정조사 동의청원 시작"

    유족, 28일 회견서 "절박한 한계…늦었지만 진실 밝혀야" 호소
    "국회가 직접 성역 없는 조사해야…필요 시 특검 설치방안도"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센터)가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군(軍)의 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적 공분에도 미진한 수사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에 더 이상 진상규명을 맡길 수는 없다는 이 중사 유족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센터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 이 중사 부모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신 뜻을 받들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사 부모님께서는 국방부 합동수사단과 감사관실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도 없고 그만한 역량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아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중사의 부모는 전날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문 대통령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점을 들어 "저와 아내는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며 "부실수사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센터는 "그간 국방부 검찰단은 군 검찰 봐주기,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경찰 봐주기로 '보여주기 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사건 은폐와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뿐만 아니라 군 수사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건의 전모를 재차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수도병원 영현실의 차디찬 냉동고에 자식을 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고 계신 유족들께 군 수사당국은 연일 실망만을 안겨드리고 있다"며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특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군은 자꾸만 감추려 하지만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며 "국회가 유족의 애끓는 마음을 받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민동원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날 시작된 청원은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되며 30일 안에 10만 이상의 동의청원을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이 중사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을 입건했다. 하지만 당초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형사 입건이 아닌 징계위원회 회부를 주장했던 만큼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인 현재,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었고 이 중 6명은 보직해임 조치됐다.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15비행단으로 전속됐지만 전출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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