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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달라" 훈민정음 상주본, 낱장으로 분산 보관 가능성



문화재/정책

    "1000억 달라" 훈민정음 상주본, 낱장으로 분산 보관 가능성

    훈민정음 해례본 압수수색 왜 못 하나
    문화재청, 관료주의 폐단 벗어나야
    국보에 1호, 2호 지정번호.. 일제 잔재
    사람, 문화재에 번호 매겨? 한국만 유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국보 1호? 하면 숭례문. 하도 외워서 절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국보 1호 숭례문’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숭례문을 헐어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재명 앞에 붙이는 국보 1호, 2호, 3호. 이런 지정 번호를 없앤다는 겁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는 걸지 궁금하고 또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배익기 씨라는 분이 소장하고 있던 그거. 그거 어떻게 됐는지 오랜만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 황평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국보 1호, 2호, 이거 없앤다고요?

    ◆ 황평우> 관리번호를 없애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왜 굳이.

    ◆ 황평우> 지금까지 유독 우리나라만 국보 제1호, 국보 제2호, 이렇게 등급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요.

    ◇ 김현정> 우리나라만 그래요?

     


    ◆ 황평우> 네, 사실 북한도 지금 현재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데 북한의 문화재 보호법하고 제가 꾸준히 살펴봤더니 북한은 지정제가 아니고 등록제예요. 그래서 등록제하고 지정제하고 묘하게 다릅니다. 물론 일본에 의해서 영향 받은 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가치번호.

    ◇ 김현정> 그렇습니까?

    ◆ 황평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붙여졌어요?

    ◆ 황평우> 사실은 이게 다 일제 때 일본이 보물관리법, 문화재 관리하면서 1930년대에 일본이 보물 1호를 남대문, 또 이렇게 해서 조선총독부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했다, 라는 설이 있는데요.

    ◇ 김현정> 조선총독부 기준으로 거리상 가까운 순?

    ◆ 황평우> 그리고 또 일로에서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승병이 가토하고 고니지가 동대문과 숭례문으로 진격했는데 승전기념비로 남겨놔야 한다는 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요.

     


    ◇ 김현정> 설만 있군요. 정확한 건 없군요.

    ◆ 황평우> 그렇죠.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 우리나라가 만들면서 그냥 그거를 고쳤으면 되는데 안 고치고 그대로 남겨둔 게 문제가 되고요. 전부 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제가 꾸준히 살펴봤더니 일본은 문화재보호법을 서구 유럽에서 받아왔거든요. 그럼 주로 프로이센에서 많이 받아왔는데 일본이 서구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법률이나 모든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변형을 해버린 게 서열화, 등급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호, 2호, 3호 같은 걸 되게 좋아하죠. 그게 남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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