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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철거현장서 위반사항만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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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건물 붕괴' 철거현장서 위반사항만 49건

    광주노동청, 현대산업개발·한솔 현장소장 등 입건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법규 위반 사항 49건을 적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학동4구역 철거 공정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 현장소장, 백솔건설 대표 등과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건물해체 작업계획서 내용대로 해체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4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철거 업체는 건축물 500여개를 철거하면서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은 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전부 개정 됐음에도 건물 철거작업 시 관계 수급인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또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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