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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 추진



대전

    천안지역 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 추진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어려움 겪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200여곳 헤택…천안시의회 원포인트 심사

    천안시의회 제공.

     

    충남 천안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이 마련된다.

    천안시의회는 23일 제243회 임시회를 열고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경우 중과세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건축물의 경우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5%)을 적용해 7월과 9월 과세하게 된다.

    토지는 영업금지 기간 등을 고려한 감면율을 적용해 당초 세율이 4%에서 2%로 적용돼 부과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유흥주점 등 200여 곳이며 20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영업금지 기간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1회 적발시 2% 감면 제외, 2회 50% 감면 제외, 3회 이상 100%감면 제외 등 차등 적용된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재산세 등을 감면해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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