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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원 상당 담배 해상으로 밀수하려 한 일당 검거



광주

    25억 원 상당 담배 해상으로 밀수하려 한 일당 검거

    수십억 원 상당의 담배를 공해상에서 전달받아 밀수하려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수십억 원 상당의 담배를 공해상에서 전달받아 밀수하려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선장과 선원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낮 12시 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0여 km 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위장해 담배 총 1063박스(56만 3천 갑)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수상한 선박 A호를 해상경비 강화 활동 중인 해양경찰 함정을 통해 발견하고 정선명령 후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선박 A호의 내부를 정밀 검색한 결과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서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 3천 갑, 시가 25억 5천여만 원)가 은닉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7일 오전 3시쯤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출항해 18일 오전 6시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km 인근 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목포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쯤 A호를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임재수 서장은 "올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상 경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질서와 시장경제 교란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목포해경은 올해 1월에도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km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 원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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