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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포항

    경주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소상공인에게 전문 컨설팅 실시
    경영 어려움 해소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세부 지원내용은 △간판·도배·전기·진열대 등 경영환경 개선 △CCTV· 소독기·살균기·소화방범설비 등 안전위생설비 개선 △POS단말기 시스템 구축 지원 △포장재 제작 지원 등이다. 최대 2천만 원(자부담 30%)까지 지원한다.

    단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시장 또는 상점가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 16일) 기준 경주지역에서 창업한 지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치향락업종 △재보증 제한업종 △휴·폐업 중인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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