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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개불 10마리 불법 포획' 등 4명 감경처분



대전

    태안해경, '개불 10마리 불법 포획' 등 4명 감경처분

    태안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대상자 4명을 모두 감경처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신형 펌프로 개불 10마리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A씨가 초범이고, 포획 양도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했으며, 또 다른 3명도 동종 전과 없이 경미한 위반행위인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으로 감경처분 결정했다.

    한편, 경찰이 도입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경미한 생계형 범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연이 있는 경우 일률적 형사처벌이 아닌, 즉결심판 청구나 훈계방면 처분으로 감경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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