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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현장소장·재하도급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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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건물 붕괴' 현장소장·재하도급 업체 대표 구속

    法 "도망할 염려 있어"…감리자 오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철거 공사를 무리하게 해 17명의 사상자를 내 혐의를 받고 있는 철거업체 현장소장과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공사 현장소장 강모(28)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굴삭기 기사 조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참사로 인해 입건된 이들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다.

    굴삭기 기사 조씨는 한솔기업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불법 재하도급 받은 백솔건설 대표다.

    이들은 관련법을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9일 붕괴 사고를 유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모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감리자 차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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