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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국, 차규근→이용구→윤대진→조국→이광철 순 전파"



법조

    檢 "김학의 출국, 차규근→이용구→윤대진→조국→이광철 순 전파"

    박종민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시작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까지 전파된 경로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및 이후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위를 특정하겠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이날 검찰 측 주장을 요약하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3월 22일 22시 58분 경 인천공항 심사대를 통과했고 약 1시간 30분 뒤인 23일 0시 20분에 출국 예정이라는 내용을 실무자에게 보고 받았다.

    차규근 본부장. 이한형 기자

     

    차 본부장은 실무자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뒤 당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이 전 실장은 다시 이 내용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윤 전 국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고 조 전 수석이 최종적으로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에게 전화로 상의 후 조치를 지시하며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가 법무부, 청와대로 전파됐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후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막기 위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규원 검사를 통해 진행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 비서관에게 "법무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서 바로 출금하겠다고 하니 빨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이 비서관은 출국금지를 요청할 주체를 이규원 검사로 정한 뒤 차 본부장에게 "곧 진상조사단에 파견 간 검사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고 말하고 이 검사의 연락처를 차 본부장에게 전달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후 이 검사는 자신은 검찰 공무원으로 대검찰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 검사가 내사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이 비서관→조 전 수석→윤 전 국장을 거쳐 봉 전 차장에게 전달됐다고도 말했다.

    다만 검찰은 "상급자의 관여가 있어도 이 검사의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고 상급자의 공범성이 논의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며 윗선 관여와 이 검사의 혐의 간 상관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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