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방대본, 확진자 '신천지 교인'으로 誤발표…인격권 침해"



사건/사고

    "방대본, 확진자 '신천지 교인'으로 誤발표…인격권 침해"

    지난해 日방문 후 확진…"신천지 관련성 특정할 내용 無"
    "미확인 사실 공개해 심각한 고통 초래…재발방지책 수립"

    이한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해당환자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잘못 발표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행위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0일 "지난해 2월 정례브리핑에서 진정인을 '신천지 교인'으로 발표한 데 책임이 있는 역학조사팀과 환자관리팀의 실무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방대본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방대본이 저를 신천지 교인이라 발표하면서 가족들과 저는 지인·직장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고 해명을 해야 했다.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에 기사에 달린 악플로 심적 고통도 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방대본의 브리핑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하고 같은 달 기침과 미열 등의 의심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중 대구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와 이동동선 파악서에는 A씨의 일본방문 사실 외 '감염위험요인이 없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해당자료를 방대본에 넘겼고, 이 자료에도 신천지와 관련성을 특정할 만한 내용은 딱히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방대본은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을 보고하는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A씨와 다른 환자를 들어 "두 분 모두 신천지 교회를 방문하시고 다니시는 분으로 확인돼서 일단은 그쪽에 조금 더 (감염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방대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해당 브리핑 영상 역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경기 과천시 이단 신천지 부속기관에서 시설 폐쇄을 알리는 안내문과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

     

    방대본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가족 분들에게 오보로 인한 심적 피해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의 뜻을 전하며 방역당국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시와 소통과정에서 A씨가 신천지 교회 방문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매주 복수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는 방대본의 정보를 두고 "발표 즉시 광범위하게 유통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상황에서 언론과 국민들이 높은 신뢰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공표되는 정보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엄격하게 요구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신천지와의 관련성에 관한 어떠한 기초정보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자 질의에 '일본 여행력이 있는 환자 2명 모두 신천지 교회를 방문하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발언 경위에 대해 대구시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지만 대구시에선 이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는 가운데 관련자료 상 대구시의 책임이 있다는 사정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엔 국내 전체 확진자가 100명 내외 수준이었기 때문에 A씨 주변인들은 모두 해당 환자가 A씨임을 브리핑을 통해 짐작이 가능했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신천지 교인'이라는 지칭이 그 자체로 인격적 모욕을 주는 정보는 아니지만 당시 코로나19 전파와 관련한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성, 특히 31번 환자의 '슈퍼전파' 가능성 등이 논의되면서 신천지 교인이면서 코로나19 확진자란 점은 상당한 사회적 비난이나 낙인의 대상이 됐다"고 부연했다.

    귝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해 진정인이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 실제로 피진정인의 정례브리핑 직후 다수 언론에선 'OO번 환자'의 일본 여행력과 신천지 연관성을 보도했다"며 "해당보도 직후 'OO번 환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인터넷 댓글들은 현재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있는 브리핑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진정인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고, 진정인은 해당 발표로 인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됐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피진정인의 조치들이 충분했다고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조치들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인권침해 행위의 확인과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