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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부동산의혹 탈당…"소명 후 의심 해소되면 돌아올 것"



대전

    문진석 의원, 부동산의혹 탈당…"소명 후 의심 해소되면 돌아올 것"

    권익위 부동산 거래 과정서 차명보유 의심
    문 의원 "정상적인 거래…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문진석 의원. 국회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8일 부동산매입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 "이미 지난 3월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다시 시세대로 매도했다"며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명단을 확인한 뒤 12명 가운데 지역구 10명은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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