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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국가대표, 후배 괴롭혀 도쿄올림픽 출전 불가



스포츠일반

    사격 국가대표, 후배 괴롭혀 도쿄올림픽 출전 불가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대한사격연맹=연합뉴스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후배를 괴롭힌 데 대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징계를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8일 "지난 2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국가대표 3인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대표 선수 3인은 특정 선수 1명에 대해 다년간 언어 폭력 등을 행사한 것과 합숙 규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법률가, 교육인 등 외부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스포츠 공정의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과 객관적, 법률적으로 심의해 충분한 당사자 간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정당성 아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유감이지만 이번 사안이 선수 및 지도자 전반에 걸쳐 스포츠 공정의 가치를 지키며 사격인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는 1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민지는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연맹은 2개월 이상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지면 올림픽 출전 선수 교체 방침을 세웠고, 이에 따라 김민지 대신 다른 선수를 올림픽에 내보내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지의 남편도 11개월, 다른 한 명도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내용을 전달 받은 뒤 일주일 동안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가 변경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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