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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法 '조국 아들 인턴했다'는 최강욱 발언은 허위…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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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法 '조국 아들 인턴했다'는 최강욱 발언은 허위…벌금 80만원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성 업무방해 재판 이어 재차 확인
    당선무효 위기는 피해…선고 후 최강욱 "정치검찰의 장난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해 4‧15 총선 기간에 이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고 이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판단의 주된 근거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인턴확인서 경력과 같은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최 대표가 이를 허위로 발급해 준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총선 무렵 업무방해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한 차원의 의견 표명이었다는 최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보자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기소 내용이 진실인지는 누구보다 후보자 자신이 잘 알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청취하는 이 사건 방송에서 한 이 사건 발언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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