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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들킬까 의식 잃은 입양딸 7시간 방치…날아간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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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들킬까 의식 잃은 입양딸 7시간 방치…날아간 골든타임

    바닥 쓰러질 정도 뺨 때려 "머리 큰 충격으로 뇌출혈 발생"
    현재까지 혼수상태…소생 가능성 낮아
    검찰, 양부모 파양 청구 검토

    연합뉴스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양부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의식 잃은 아이를 7시간이나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양부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의 학대를 알면서 방치한 아내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인 입양아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잠투정을 한다며 운다는 이유로 C양이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8일에도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C양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그의 아내 B씨는 C양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C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8일 오전 11시,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C양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우측 뇌가 손상돼 반혼수상태(Semi-coma)였던 아이는 '골든타임'마저 놓치며 혼수상태(Coma)에 빠졌다. 혼수상태는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앞으로 소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응급의학과·신경외과·법의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A씨가 수차례에 걸쳐 C양의 뺨을 세게 때려 갑작스러운 머리 회전과 흔들림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이들은 C양의 언어습득이 늦고 고집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둣주걱으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다가 점점 학대 수위를 높여 C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양이 사건 당일 거실에 있는 높이 30cm의 의자에서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이들 부부의 친자녀들 진술에 의하면 이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한형 기자

     

    한편 A씨 부부는 2019년 5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당시 생후 10개월)을 알게 돼 지난해 8월 입양했다.

    검찰은 C양의 치료 및 회복 정도를 고려해 파양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오랜 시간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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