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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제주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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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장기화' 제주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

    제주도, 한시적 경감하고 읍면과 동지역도 구분해 징수 조례개정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 상업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올해도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1천㎡ 이상 업무용.상업용 건축물 소유자가 대상이다.

    제주도는 2019년 3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전체 부과대상 최초 금액에서 절반을 경감하는 것이다.

    또 읍면동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을 읍면과 동지역의 교통 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통행의 공간적 범위, 교통혼잡 정도가 동지역보다 낮은 읍면지역 시설물에 대해 현행 동지역의 75% 수준으로 하향하는데, 3만㎡ 초과의 경우 지금은 1㎡당 2천 원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 동지역은 2천 원, 읍면지역은 1500원이 징수된다.

    다만 읍면지역 3천㎡ 이하 읍면은 동지역의 80% 수준에서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도서지역의 3천㎡ 이하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 4성급 이상 호텔 등 일부 시설물 유형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했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했을 때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감축활동의 종류도 정비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해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97억 원 중 코로나19로 50% 경감되는 금액은 48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교통량 감축 이행 경감 등을 제외하면 실제 부과액은 32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52억 원이 감면돼 4351건에 35억 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이고 이 기간 제시된 도민 의견 반영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중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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