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



경제정책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이한형 기자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65%에서 75%로 뛴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주택을 팔면 지난해 개정됐던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보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10% 포인트씩 인상된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 포인트를 추가해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더한다. 기본세율이 최소 6%(1200만원 이하)에서 최대 45%(10억원 초과)까지 적용되는 만큼 최고세율은 65%에서 75%까지 오른다. 여기에 지방세(양도세의 10%)를 더하면 납부 세율은 82.5%가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보며 집을 파는 3주택자의 경우 지방세까지 더해 8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단기거래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집(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팔면 양도세 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뛴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아서 1억원의 차익을 얻을 경우 거의 77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세율이 현행 기본세율(6~45%)에서 일괄적으로 60%로 오른다.

    이와 함께 1일부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날부터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