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찰청 소속 경찰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혐의 입건



사건/사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혐의 입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황진환 기자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A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지난 28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이 이 차관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