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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 인사청문보고서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대통령실

    文대통령, 김오수 인사청문보고서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 26일 넘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5일의 시간을 줬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6일을 넘기자, 문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20일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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