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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코인 압류에 '추심의 칼'…강제 매도 가능하나?



전북

    체납자 코인 압류에 '추심의 칼'…강제 매도 가능하나?

    전주시 5백만원 이상 체납자 9명 가상화폐 압류
    청산·추심요청서 발송, 거래소 회신 내용에 주목
    일부 비협조, 市 "거래소 법률 검토·분쟁 가능성"

    서울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판에 급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보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

     

    전북 전주시가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 자산(코인)을 압류한 데 이어 청산을 통한 '추심의 칼'을 빼 들었다.

    특정금융정보법 등 개정으로 체납자의 가상 자산 압류 근거가 마련된 데 이은 조치지만, 체납자의 '코인 압류'에 그칠 뿐 청산과 추심으로 이어진 자치단체의 사례가 아직 없는 데다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가상 자산 거래소가 쉽사리 코인을 매도한 뒤 이를 자치단체에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주시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명(완산구 7명·덕진구 2명)이 보유한 가상 자산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압류 금액은 시세 변동으로 최종 매도 시점에 확정된다.

    주요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2곳에 가상 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9명의 체납액은 2억3천만 원이다.

    최근 가상 자산의 등락 폭이 큰 상황에서 가상 자산 거래가 막힌 9명 중 1명은 세금 1100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여기에 전주시는 압류한 가상 자산의 청산을 통해 추심까지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액체납자의 가상 자산을 강제로 매도하고 체납금을 납부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가상 자산 거래소의 협조가 관건인데,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4곳 중 2곳은 체납자에 대한 계좌 조회와 압류 협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전주시 측 설명이다.

    압류에 나선 가상 자산 거래소 2곳은 청산·추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전주시는 이들 거래소에 추심요청서를 발송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 자산의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청산과 추심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거래소 측에서도 법률 검토에 들어가 31일 회신을 받기로 했다. 추심 여부를 두고는 추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가상 자산 거래소는 "전주시의 추심 요청에 대해 현재 법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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