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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사권조정·공수처 출범에도 정부 고발 檢 '독점'



사건/사고

    [단독]수사권조정·공수처 출범에도 정부 고발 檢 '독점'

    수사 체계·구조 개편 이후에도 행정기관 고발 접수는 檢
    총 21개 법령에 그대로 명시
    "고발 접수 수사기관 다양화해야"…법령 개정 움직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황진환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수사 체계 개편이 이뤄졌지만, 정부 행정기관의 고발 접수 수사기관은 여전히 검찰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된 상황에서 수사 효율성을 위해 고발 접수 수사기관을 다양화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기관, '검찰총장'에게 고발…총 21개 법령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기관이 검찰로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령은 총 21개로 파악됐다.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증언감정법 △특별감찰관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마약거래방지법으로 12개다.

    시행령·규칙 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 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 9개다.

    이 같은 법령은 행정기관이 법 위반 사안을 자체 조사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그 내용을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경쟁질서를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고발이 있으면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해 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렇듯 고발 접수기관이 검찰로 집중된 배경에는 검찰의 수사종결권 등이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기관의 기초 조사가 일부 이뤄진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법령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구체적으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한정됐다. 검찰이 고발을 접수하더라도 직접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실의 모습. 이한형 기자

     

    아울러 경찰에게는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으며, 공수처 신설로 수사기관도 다양해진 상태다.

    건국대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관련 법령에 대한 후속 작업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행정기관 고발을 독점하는 것은 수사 효율적 측면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수사권조정, 공수처 출범…고발 접수기관 확대 움직임

    지난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일부 법령에서는 이미 행정기관 고발 접수기관이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는 인정된 사안을 기존에 검찰총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개정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경우 위원회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밖에 변호사법, 국민감사청구 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등도 기존에 검찰에서 '수사기관'으로 개정됐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서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에서 수사기관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최근 국회와 법령 소관기관 등에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에 따라 고발접수기관도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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