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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역학조사 방해 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광주

    전라남도, 역학조사 방해 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시·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에서는 역학조사 거부·방해,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협조,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는 등 전라남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오는 16일까지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23일까지는 도내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여수·순천·광양·고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전라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한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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