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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도 없이" 故이선호씨 산재 원청, 무리한 작업재개 시도



경인

    "대책도 없이" 故이선호씨 산재 원청, 무리한 작업재개 시도

    사고 12일 만에 노동부에 요청했지만 거부
    이윤 추구 우선시 경영행태 비판 여론
    안전관리 전반 부실, 컨테이너 날개 점검도 미이행

    연합뉴스

     

    지난달 경기도 평택항 부두에서 발생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 이선호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업체 동방이 제대로된 대책조차 없이 고용노동부에 무리하게 작업 재개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해당 사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직후 현장에 출동해 구두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동방은 사고 발생 12일 만인 이달 4일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조치 계획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연합뉴스

     

    사고에 책임이 있는 동방이 제대로 된 안전 대책도 없이 작업 재개를 요청한 셈인데, 이를 두고 노동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방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원청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사고 직후인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사고 현장 감독 결과 원청은 사업장 순회 점검 등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사업장 관리·감독 책임자는 컨테이너 날개 전도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통로도 없었고 노동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선호씨도 사고 당시 안전모 없이 작업했다.

    컨테이너 해체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데 작업 계획서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현장 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규 위반 10건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7건에 대해서는 모두 1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고 현장 감독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병행 중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의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도 들어갔다. 이번 점검에서 노동부는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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