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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논란 속 버티는 이성윤…‘직무배제론’ 선 긋는 박범계



법조

    거취 논란 속 버티는 이성윤…‘직무배제론’ 선 긋는 박범계

    이성윤, 출근해 '김학의 관련 사건' 회피
    거취 논란에 선 긋고 '버티기 돌입' 해석
    박범계, 이성윤 기소 방식 놓고 "억지춘향"
    檢 비판하며 '李 직무배제론'에 유보입장
    대검, '직무배제 요청' 여부 놓고 검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정상 출근해 중앙지검에서 다루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방위적인 거취 압박 속에서도 버티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검찰 내부에선 직무배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결정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을 겨냥한 검찰의 행보에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쳐 긴장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기소가 이뤄진 전날 휴가를 냈던 이 지검장은 이날 출근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사건을 회피했다. 이 지검장 본인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원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소유지를 맡게 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관련 면담 보고서 허위작성‧유출에 따른 명예훼손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는 한편,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안팎의 요구에 선을 그은 행보로 풀이됐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표적‧편파수사를 진행해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생각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장관. 연합뉴스

     

    이런 이 지검장을 두고 법조계에선 피고인 신분으로 중앙지검의 지휘봉을 잡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직무배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사징계법 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시된 점을 들어 박 장관이 직접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징계는 별도의 트랙”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혐의자로 보고 직무배제를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초기 수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불법 출금 의혹만 집중 부각되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내비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도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중앙지법에 기소한 데 대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며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 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 등이 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재판에 넘겨진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이 지검장의 해당 의혹 ‘수사무마 사건’을 병합 신청하기 위해 이 같이 기소했다는 것이지만, 박 장관은 무리한 조치라고 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박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법 8조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요청이 이뤄질 경우 양측 간 갈등상이 재차 표면화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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