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을 처지에 놓이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의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전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2019년 6월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과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이 적시됐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등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의혹으로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광철 비서관에게 알렸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 당시 이 검사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었다. 이 검사로부터 안양지청의 수사 상황을 들은 이 비서관은 이를 다시 상급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비서관의 요구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윤 전 국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 서울동부지검장의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느냐"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규원 검사의 수사 상황이 이광철 비서관에게 전달된 뒤 조국 전 수석과 윤대진 전 검찰국장을 거쳐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의 흐름이다.
윤대진 전 국장은 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개입 정황에도 등장한다. 박 전 장관은 2019년 6월 25일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자 윤 전 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는 등 강한 질책과 동시에 수사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재차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왜 출금 당시 상황과 관련해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느냐. 장관이 왜 이런 걸 계속 조사하냐고 하면서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항의했다. 같은날 이성윤 지검장은 문홍성 당시 대검 선임연구관에게 안양지청의 수사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 이후 안양지청은 같은해 7월 3일 '(김학의 출금 당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이규원 검사는 같은달 초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조국 전 장관은 이광철 비서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의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윤대진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SNS를 통해 "연락이 많이 오기에 밝힌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