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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는 고소작업대서 9년 새 66명 목숨 잃어



경제 일반

    안전장치 없는 고소작업대서 9년 새 66명 목숨 잃어

    작업 편의 위해 안전장치 제거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위험천만
    2012년~2020년 9년 동안 66명 숨져…올해도 3명 목숨 잃어
    노동부, 안전장치 여부 집중 점검하고 방호장치 설치하면 비용 전액 지원키로

    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안전장치 없이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작업하다 발생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에 대해 "모두 작업 편의를 위해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재건축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벽면 평탄화(견출)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과상승한 바람에 노동자 1명이 천장보와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덨다.

    불과 4일 뒤인 23일에는 충남 아산군 공장에서 전기트레이 설치작업을 하던 도중 조작스위치가 몸에 눌린 바람에 작업대가 올라 소방배관과 난간 사이에 노동자 1명이 끼여 숨졌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처럼 사고가 잦은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돼있다.

    실제로 노동부는 최근 9년(2012년~2020년) 동안 시저형 고소작업대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로 66명이 숨졌고, 올해에도 지난 3월 추락사고로 숨진 사례까지 포함해 총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5건이 주로 고소작업대가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 벌어진 끼임 사고로, 작업대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거나(24건) 작업대가 넘어지는(7건) 경우보다 더 많았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고,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해 사용 중 안전장치 유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임대업체 등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①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②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인증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번 5월 한 달 동안 소속 현장의 고소작업대 사용 계획을 확인하고 방호성능이 충분한 고소작업대를 임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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