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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누명 씌운 경찰 5명, 특진 취소



사건/사고

    '이춘재 8차 사건' 누명 씌운 경찰 5명, 특진 취소

    경찰청, 지난 3월 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후 미소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이 취소됐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말 심사위원회에서 당시 윤성여(54)씨를 검거한 경찰 5명에 대한 특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에 대한 특진이 모두 취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성여씨 무죄 선고 이후 특진 취소를 계속 검토해왔다"며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실제 범인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고, 윤씨는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윤씨를 불법체포하고 감금,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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