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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운전은 저세상...' 화물차 운전자 휴식하면 상품권



경남

    '졸음 운전은 저세상...' 화물차 운전자 휴식하면 상품권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QR코드 스캔으로 휴식 인증

    한국도로공사 페이스북 캡처

     


    '졸음 운전 종착지는 저세상', '졸음 운전은 당신을 봐주지 않는다'

    고속도로 위를 차로 달리다 보면 이같은 문구가 곳곳에 보인다. 그래도 졸음 운전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는 장시간·장거리 운전을 하며 시간을 절약해야만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라 휴식을 택하는 대신 무리하게 운전하다 졸음 운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12일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운전자 사망자는 302명(51.9%)이다.

    이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79%)으로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제공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이에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화물차 운전자가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해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한 뒤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마트에서 물품구매나 주유가 가능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된다. 졸음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인증하면 마일리지 두 배 적립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관련법상 화물차 운전자는 2시간 연속운전 시에는 15분 이상 휴식을 꼭 해야 한다"며 "이 제도를 이용해 휴식하면 상품권도 받고 졸음 운전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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