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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맺은 20대 동업자들 폭행·감금한 30대



광주

    불공정 계약 맺은 20대 동업자들 폭행·감금한 30대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PC방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은 동업자를 감금·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화순군의 한 아파트에서 PC방 동업자 B씨 등 20대 5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모집해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 광주 북구 등 3곳의 PC방 관리를 맡긴 A씨는 PC방의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피해자들은 무단결근을 하면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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