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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 입법청문회 추진…"국민의힘 나오라"



국회/정당

    與, 손실보상 입법청문회 추진…"국민의힘 나오라"

    윤호중 "자영업자 지키는 건 국회 책무"
    국힘·정의당은 여당의 '시간끌기' 의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손실보상제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온전히 열 수 없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보상 범위와 주체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부처와 토론하겠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힘겨운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는 건 국회 전체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가 열리는 대로 입법 청문회 안건이 의결돼야 한다"며 "반대만을 위한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책임감을 갖고 논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최근 자당 소속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손실보상제 입법 청문회 요구서를 사무처에 제출했다.

    다만 이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못 박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민주당이 '시간 끌기' 용으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에 민주당의 한 산자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간을 끌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 쟁점들을 판단할 근거를 만들어보려는 것"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불러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토론하려 한다"고 전했다.

    현재 손실보상법의 쟁점은 크게 '적용 업종'과 '소급 적용' 여부로 나뉜다. 소상공인을 넘어 중소기업이나 유흥업도 포함할지, 그리고 법 시행 전 손실 부분도 적용할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입법 청문회가 열리면 국회는 인사 청문회처럼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 출석시키게 된다. 증언의 법적 구속력도 생긴다.

    여야는 12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협의가 이뤄지면 다음 달인 13일 전체회의에서 일정과 증인 등을 확정해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20일쯤 개최하자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바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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