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가만 안 둔다"…확진자 폭언에 지쳐 가는 의료진들



경남

    "가만 안 둔다"…확진자 폭언에 지쳐 가는 의료진들

    김경수 "의료 방해 행위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해야" 관련 법 개정 건의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의료진이 지쳐가고 있다. 환자들을 돌봐주는데도 여러 불만을 쏟아내며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8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폭언 사례는 159건에 달한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군 선별진료소에서는 매일 한두 건 이상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가벼운 증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한 확진자는 의료진을 협박했다. 절차상의 문제로 원하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확진자는 "너희 가족이라면 이렇게 할 거냐"며 "당신들 누군지 알아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다른 확진자도 피부 질환이 발생하자 "이불 곰팡이 때문에 걸렸다"며 "너희가 빨래하든지,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했다.

    또 다른 확진자는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았다며 퇴소를 요청했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자신들을 돌봐주는데도 확진자들의 몰지각한 언행에 의료진은 더 지칠 수밖에 없다.

    박종민 기자

     

    김 지사는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의 안전에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폭행으로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혀야만 처벌할 수 있다. 폭언과 욕설, 협박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런 확진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의료진에게 폭행은 물론 폭언, 협박 등 의료 행위를 방해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불이익이나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건의에 정부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은 확진 환자 곁을 지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경남도 자체로도 의료진들이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의료행위에 전념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이 사기 저하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도민들도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존중하고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