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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패싱'…비노조 불법파견 회의 '결렬'



경남

    한국GM, 노조 '패싱'…비노조 불법파견 회의 '결렬'

    한국GM 변호인단 비조합원 30명 합의안 제시
    비조합원측 "양측 의견 교환해 만남 취소하기로"

    이형탁 기자

     

    한국GM 변호인단이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비조합원 측에 제시한 합의 회의가 결렬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GM측 변호인단은 애초 이날 경남 창원에 있는 비조합원측 변호사를 만나 합의 의견을 제시하려 했지만 일부 반대가 있는 등의 이유로 만남은 취소했다.

    비조합원측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언론에 먼저 나오고 반대하는 곳도 있어서 양측이 만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한 건 없다"고 말했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카허카잼 사장의 형사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는 행동이자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위로금을 앞세워 합의를 종용하는 악질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한국GM 비정규직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비정규직 30여 명은 한국GM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겨 두고 있다.

    이들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포함하면 모두 830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고 이 중 352명이 2심까지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GM 변호인단은 불법파견 문제를 두고 소송과 교섭을 벌이는 조합원측 금속노조 변호인단을 '패싱'하고 비조합원을 골라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 사측은 지난 2019년말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할 때에도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위로금으로 합의를 종용한 전례가 있어 노조는 이같은 사측 행태에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 페이스북 캡처

     


    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에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던 회사가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합의하자고 나오는 이유는 뭔가"라며 "불법파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카젬 사장을 비호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파견 소송 당사자들을 회유하기 위함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GM은 비정규직지회가 아닌 개별 업체소송 변호사에게 합의를 위한 의견제시를 하겠다고 한다"며 "잘못을 인정한다면 한국GM은 합의 운운하기에 앞서 16년간 불법파견에 대해 인정하고 그동안 고통받아왔던 비정규직지회에 사과하고 교섭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파견 관련 소송은 이같은 민사재판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함께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카허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0여 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협력업체들이 고용한 비정규직 1700여 명을 한국GM 인천·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한국GM은 지난 2016년 불법파견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비정규직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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