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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상품·고령 투자자 대상 녹취·숙려제도 시행



금융/증시

    고난도 금융상품·고령 투자자 대상 녹취·숙려제도 시행

    DLF·사모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 높은 상품 대상
    판매·계약 과정 녹취…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보장

    연합뉴스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나 사모펀드 등 고난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우선,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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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원회(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했다.

    이에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금융위 제공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만약,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된다.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동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가 제공된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65세)은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고,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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