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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전세계', '바티칸킹덤' 조직 유통책 6명 '징역형'



경남

    마약왕 '전세계', '바티칸킹덤' 조직 유통책 6명 '징역형'

    바티칸킹덤 오는 13일 창원지법 4번째 공판

    경남경찰청은 지난 1월 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책인 '바티칸 킹덤' 이모(26)씨 등 9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바티칸 킹덤은 필리핀 유명 마약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마약왕 '전세계'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 제공.

     


    해외총책 마약왕 '전세계'로부터 마약을 들여와 텔레그램 채널로 국내에 판매한 유통책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5년, B(26)씨에게 징역 3년, C(26)·D(26)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상태의 E(27)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F(31)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내렸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1월 해외총책 텔레그램 아이디 '전세계'로부터 국내로 신종 마약류를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검거된 마약 조직 90명 중 일부 유통책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에 있는 '전세계'로부터 국제택배 등으로 마약을 공급 받은 뒤 국내총책 바티칸킹덤 이모(26)씨 등과 함께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

    이들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마약을 숨겨둔 곳 주소와 사진 등 좌표를 보내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마약류 범죄가 다양하고 거래·소지한 마약류 양도 상당해 조직적·전문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바티칸킹덤 이 씨는 오는 13일 창원지법에서 4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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