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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으로 캐디 얼굴 강타 '전치 4주'…50대 골퍼 검찰 송치



경남

    골프공으로 캐디 얼굴 강타 '전치 4주'…50대 골퍼 검찰 송치

    스마트이미지 제공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의 얼굴을 맞춘 50대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쳤다. 캐디 B(30)씨는 이 경기를 보조했다.

    경기중 8번홀에서 A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B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으러 갔다.

    그런데 A씨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공은 약 10미터 앞에 있던 B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 일행은 이같은 상황임에도 골프를 관두지 않는 대신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나이스샷'을 외치는 등 18홀을 모두 다 돌고 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뒤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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