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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의 얼굴을 맞춘 50대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쳤다. 캐디 B(30)씨는 이 경기를 보조했다.
경기중 8번홀에서 A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B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으러 갔다.
그런데 A씨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공은 약 10미터 앞에 있던 B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 일행은 이같은 상황임에도 골프를 관두지 않는 대신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나이스샷'을 외치는 등 18홀을 모두 다 돌고 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뒤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