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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 마무리했지만…사법리스크·총수부재 '三重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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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상속 마무리했지만…사법리스크·총수부재 '三重苦'

    연합뉴스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을 마무리했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유산과 관련해 삼성생명을 제외한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S의 지분을 법정비율대로 유족에게 상속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은 강화하는한편 가족의 화합까지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한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당장 6일 '합병·회계부정' 관련 두번째 공판이 열리는 등 이재용 부회장에겐 사법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지만 삼성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최근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이재용 사면'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면된다해도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수도 있어 사면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둘째,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기업·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총수의 수감은 뼈아픈 대목이다.

    반도체 회의에서 실리콘 웨이퍼 꺼내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지난달 12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확충 회의'에 초대받았지만 발빠르게 백악관에 응답한 인텔, TSMC와 달리 지금까지 투자 계획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오는 21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또한 삼성전자는 '2030 시스템반도체 1위 비전' 달성을 위해 조만간 평택 3공장(P3)에 최대 50조원 규모의 투자도 앞둔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합종연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발(發) 대규모 M&A는 소문만 무성할 뿐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삼성생명법' 역시 암초가 될 수 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리스크를 줄이기위해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약 3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하는데, 지분의 향방에 따라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

     

    현재 삼성은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배력이 약화돼 자칫 그룹 지배 구조상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투자부터 생산까지 1~2년이 걸리는데다 투자액이 천문학적이라 투자 타이밍과 결정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삼성전자의 고민도 그 부분과 맥이 닿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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