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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월세로 속여 보증금 가로챈 공인중개사



대구

    전세 계약 월세로 속여 보증금 가로챈 공인중개사

    스마트이미지 제공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건물주에겐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입건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지역 모 부동산업체 대표인 공인중개사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 중개를 하면서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계약금액을 축소해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세입자 30명의 보증금 7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주와 세입자 등이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 씨가 5년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점을 감안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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