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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2심도 실형..."수거책은 범죄 핵심"



경남

    보이스피싱 조직원 2심도 실형..."수거책은 범죄 핵심"

    재판부 "사회적 폐해 심각성 고려...죄책 무거워"

    그래픽=고경민 기자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지원 3-3부(김기풍 재판장)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달 동안 경남 창원과 양산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에게 현금 약 6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금보다 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이미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직접 수거해 조직 계좌에 송금했다.

    A씨는 금융사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기망했고 범행 후 일부 수익을 자신이 챙겼다. A씨는 이사건에서 추가로 600만 원을 더 가로채려다 잠복해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수거책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를 쉽도록 돕거나 방조하는 데 불과한 게 아니라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범행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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