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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제정…국회의원 포함 190만명 대상



국회/정당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제정…국회의원 포함 190만명 대상

    8년 끈 이해충돌방지법 'LH 사태' 타고 국회 통과
    핵심은 '이해충돌 시 신고 의무화…처벌도 가능'
    국회의원 포함해 공직자 190만 명 적용

    연합뉴스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법은 투표수 251명 중 찬성 240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됐고, 국회법 개정안은 투표수 252명 중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동안 국회 문턱을 못 넘다 이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가 터지며 급물살을 탔다.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정보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면 이를 신고하고 피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정보의 범위도 기존 '직무상 비밀'에서 이번에는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고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적용 대상은 전체 공무원을 포함해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총 187만 명이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된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다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공공기관 직원들도 해당 기관이 토지 개발 행위에 관여했다면 마찬가지로 14일 내 신고 의무가 생긴다.

    고위공직자 임용 예정자는 임용 전 3년간 민간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를 포함해 채용 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 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제재도 받는다.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으로 일하거나 자문하는 법인의 명단과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주식 보유현황도 신고 대상이다.

    여기에다 국회의원 본인은 당선 전 3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단체 명단과 업무 내용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등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피해 상임위원회를 배정한다. 의원 활동 중에라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고하고 피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투표수 266표 중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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