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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서 승소…국유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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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서 승소…국유지 환수

    정부가 안산시에 이관하지 않은 부지 환수
    나머지 9.3㎢ 토지 소유권 환수 근거 마련

    안산시청.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관내 국유지 도로 부지 1필지의 소유권을 28년 만에 돌려받게 됐다.

    안산시는 "2019년 7월 시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단원구 신길동 1241-6번지 도로 부지 1필지(117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국토부가 상고를 포기, 시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반월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2천793필지의 국유지 9.3㎢ 소유권을 안산시에 이관하지 않았다.

    안산시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도로 등의 소유권을 관리청으로 무상귀속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가가 소유권을 관리청인 시에 넘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2013년부터 해당 토지들의 소유권을 안산시로 이전해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구했지만, 소유권을 가진 국토교통부는 국유재산법상 소유권을 넘길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안산시는 일단 신길동 도로 부지 1필지만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소송비용이 너무 커 1필지만 소송을 한 뒤 소송 결과를 근거로 나머지 토지에 대해 국토부와 협상하겠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이 소송 1심에서 안산시가 승소했고, 정부의 항소로 진행된 수원지법의 2심 재판 역시 안산시가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45개 국가산업단지 중 도로 부지 등의 소유권을 관리청인 해당 시군에 넘기지 않고 계속 국가 소유로 하는 곳은 반월산단을 포함해 5곳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등의 도로 부지 등 소유권을 해당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것인 만큼 시는 국토부에 해당 토지들의 소유권을 조기에 이전해 달라고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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