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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전화금융사기까지…15명 검거



대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전화금융사기까지…15명 검거

    '저금리 대출' 해주겠다며 악성 앱 설치 유도

    스마트이미지 제공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조직적으로 벌인 혐의로 A씨 등 15명을 붙잡아 1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사기는 물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년여 간 중국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캐피탈과 저축은행을 사칭한 이른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다시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보려던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에 더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일당에게 건네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는 75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선·후배 및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이로 조사됐으며, 일부 모집책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도 중국 일대에서 활동한 전화금융사기 2개 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 외 해외에 있는 일당 8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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