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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제안 아이디어 주관기관이 도용하면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책임



대전

    공모전 제안 아이디어 주관기관이 도용하면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책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제공

     

    21일부터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정경쟁방지법을 보면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 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사실 및 시정 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 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 유출의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국가의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 등이 강화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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