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직원들을 출근시켜 시설을 운영한 경기도 화성의 한 실내체육시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9일 화성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감염을 초래한 향남읍에 있는 운동시설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76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둔 해당 시설에서는 지난 5일 회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이날 오후 3시까지 또 다른 회원과 가족, 강사 등 2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 시설은 유증상 종사자가 있었는데도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이용자 간 거리두기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시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시설을 폐쇄한 뒤 방역 소독을 마쳤고, 등록 회원 전원에게는 진단검사 시행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2일까지 유관 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 지도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도권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1일 5회 이상 환기 및 관련 대장 작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소독대장 작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속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영 중단·시설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단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단감염의 뿌리를 뽑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